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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노조활동한 직원에 불이익 40대 사업주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2-23 09:5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노조활동한 직원에 불이익을 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류업체 대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 B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주도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담당하는 배송지역을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 조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사발령이나 경고 조치 등을 통해 건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나 방법, 이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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