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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생활 쓰레기·재활용품 배출 요령 안내

배출 시간 준수 당부, 분리배출 실천으로 쓰레기 감량 기대

전종희 기자

전종희 기자

  • 승인 2026-02-23 08:39
제천시 쓰레기, 폐기물 배출 요령 안내
제천시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 요령 안내 포스터(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 쓰레기·재활용품·대형폐기물의 세부 배출 요령을 안내했다. 시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는 당일 일몰 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택이나 사업장 앞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낮 시간대와 토·일요일 배출은 금지된다.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시간에 내놓아야 한다.

가연성 쓰레기는 빨간색 종량제봉투, 불연성 쓰레기는 흰색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재활용품은 투명 비닐봉지에 캔·병·폐지·스티로폼 등을 종류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오염된 품목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는 노란색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공동주택은 거점 용기에 배출한다.



분리배출의 핵심은 '비우기·헹구기·분리하기·섞지 않기'다. 특히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 별도 배출해야 한다. 자세한 방법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구류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물품은 사전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수거하는 대형폐기물로 처리된다.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은 전담 콜센터(1599-0903)를 통해 무상 수거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분리배출은 쓰레기 감량과 매립장 사용 연한 연장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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