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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다른 시·도 중·고교 입학생 교복비 최대 31만 원 지원

인천 거주 1학년 대상,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6월 말 지급 예정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2-23 09:43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인천시 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관내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어 2023년부터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학생이 다른 지역 중·고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전액 시비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구입 비용 실비로 최대 31만 원까지 지급된다. 단, 해당 지역에서 이미 교복비나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6시까지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 구입 영수증(품목·금액 명시),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인천시는 서류 심사와 중복 지원 검토를 거쳐 6월 말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교복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윤정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천시 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교복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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