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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주거지인 성남면 일대에서 계모인 피해자가 점심을 준비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피해자 옆구리 부위에 들이밀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이후 주거지를 나와 피해자와는 더 이상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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