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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제공 |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해 주거비를 덜어주는 시책이다.
지원 금액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에서 본인 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전액이며,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해 분기별로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며 △법정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세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주거급여나 럭키7하우스 등 유사 주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은 출산에 따른 파격적인 지원 연장이다. 기본 지원 기간은 청년 6년, 신혼부부 7년이지만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1자녀는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은 평생 동안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363세대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이 머물며 꿈이 실현되는 부산을 위해 주거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며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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