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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복지 확대... 보청기 구입비 신설

농기계 임대 지원 한도 25만 원 상향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2-24 09:22
2.24(김해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지역)
소음등고선(대책지역+인근지역)./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력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김해시는 공항소음 대책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청력검사', '보청기',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주촌·대동·동상·회현·부원·내외·칠산서부·활천·삼안·불암동 일부 지역이다.

먼저 청력검사 지원은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청력 이상을 느끼는 주민이 대상이다. 기본 청력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의사 소견에 따라 필요시 정밀검사까지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보청기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가돼 눈길을 끈다. 최근 2년간 시의 청력검사 지원을 받은 주민 중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도 시행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낮춘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한 주민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까지 임대료를 돌려주며, 지원 한도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상향됐다.

모든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으로 선발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시 누리집을 통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시청 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종수 도시계획과장은 "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와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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