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이 벼 수매 자금의 일부(50%)를 농가에 선지급하고 시가 농협에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수확기 이전에도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 월급 지급 한도를 전년 대비 30만 원 인상해 월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23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3월 13일까지 지역농협 11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월급은 매월 30일 지급되며, 월 50만 원 이하 금액은 총 지급액 중 3월과 6월에 각각 2회 분할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기상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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