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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사 |
2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상속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제출 절차가 생략된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나 장기간 미관리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조상 명의 토지를 조회해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제도다. 그동안 상속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의 경우 관련 서류를 스캔해 업로드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군은 이번 간소화 조치로 서류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은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방문 또는 정부24와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체감도 높은 토지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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