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수도권

파주시, 운정중앙역 상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금지

염정애 기자

염정애 기자

  • 승인 2026-02-24 12:02
2. 파주시, 운정중앙역 상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금지
파주시는 운정중앙역 일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2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는 지정된 주차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정구역 외에 반납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즉시 견인되며 이번 조치는 운정중앙역 일대에 한해 시행된다.



파주시는 2024년 12월 지티엑스-에이(GTX-A) 운정중앙-서울 개통 이후 운정중앙역 유동 인구 증가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었고, 내리막길 도로 여건과 일부 기기의 무분별한 방치로 안전사고 우려 및 보행 불편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부터 지정주차제 시행을 홍보하고 계도 기간을 운영해 시민 인지도를 높여왔다.

앞으로 시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노면형 주차구역을 추가 설치하고, 대여업체와 협력해 앱 내 주차구역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 안내를 강화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조춘동 도로교통국장은 "지난해 5월 교통섬과 횡단보도 앞 즉시 견인 시행 이후 이번 대상지 확대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yamjay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