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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임가 등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간편신청의 경우 휴대폰(문자·카카오톡) 안내에 따라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경영을 통해 산림의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임업인들께서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신청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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