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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관리계획 주민설명회(자료사진)<제공=산청군> |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1개 읍면을 순회한다는 일정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용도지역과 토지 이용 방향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재산권과 직결된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설명회 일정조차 모르고 있었다.
읍면에서는 "이장 회의 때 전달했다"는 답이 나왔다.
이어 "이장 선에서 끊기는 느낌"이라는 말도 나왔다.
행정은 공고를 냈다고 말한다.
홈페이지에 공람을 게시했다고 말한다.
읍면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민은 묻는다.
누가 홈페이지를 매일 확인하느냐고.
왜 마을 방송이나 문자 한 번 없었느냐고.
마을 이장은 행정과 주민을 잇는 공식 창구다.
공문을 받아 주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다.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직무는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하는가.
설명회에 서른 명 채우기 어렵다는 내부 인식도 드러났다.
6000여 명이 사는 산청읍 지역에서 20명 참석을 걱정하는 게 현실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공모사업도 출발 시점부터 정보가 일부 인원 안에서 순환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공모 사업이 소수 중심으로 흐른다는 지적이다.
공람은 법이 요구하는 절차다.
주민 참여는 행정이 책임져야 할 의무다.
공고만 하고 확인하지 않는 행정.
전달받고 확산하지 않는 이장단.
그 사이에서 군민은 빠졌다.
법적 요건을 채웠다고 해서 책임까지 다한 것은 아니다.
주민이 모른 채 지나가는 관리계획은 이미 실패한 계획이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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