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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교차로서 부주의 운전으로 상해 입힌 70대 남성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2-25 10: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1일 아산시 온양온천역에서 온양여고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막연히 좌회전을 해 자전거를 타고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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