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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전폭 지원

전통시장 화재 예방
상인 보호 위한 화재안전 정책 강화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2-25 09:09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도와 노후 전기·가스 설비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피해 보상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제도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보험 상품으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장 금액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인천시는 최소 보장 금액(100만 원)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의 보장 구간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시설현대화사업,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등 예방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상인회 단위 공동 가입 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전통시장 화재는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공제 참여 확대와 안전 인프라 강화를 통해 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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