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길인당↔영동역 주정차 CCTV 단속 시간 변경

3월 1일부터 단속 유예시간 20분→1시간으로 확대

이영복 기자

이영복 기자

  • 승인 2026-02-25 10:17
영동군은 영동읍 길인당~영동역에 이르는 구간의 주·정차 CCTV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3월 1일부터 『길인당↔영동역』 구간의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시간이 기존 20분에서 1시간(60분)으로 변경된다. 해당 구간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20분이 적용된다.



이번 유예시간 조정은 전통시장과 역 주변 이용 차량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단시간 정차 차량에 대한 불편을 완화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인도)를 비롯해 안전지대, 터널 안 및 교량 위는 유예시간과 관계없이 상시 단속 대상에 해당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시간 조정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일시 정차 불편은 줄이되,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변경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 군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영동=이영복 기자



3. 영동군,
영동읍 길인당↔영동역 구간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시간 변경 포스터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