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는 도비(경기도 재해구호기금) 8억 4315만 원을 투입해 2월 4일 기준 파주시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하여 지원된다. 단, 시설수급자 및 이미 난방비를 지원받은 노인·장애인 가구는 제외된다.
기존에 현금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용 중인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되며, '압류방지 통장 사용' 및 '현금 복지급여 미수급' 가구 등 계좌 확인이 필요한 가구는 개별적으로 계좌를 파악한 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김영희 복지지원과장은 "겨울철 난방비 인상으로 부담이 큰 안전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신속히 지급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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