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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단독주택·상가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 최대 1000만원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2-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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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이며, 물막이판·방범 겸용 물막이 시설·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는 최대 200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설치는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시청 담당 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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