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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경./ 금융공사 제공 |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05(10년) ~ 4.35%(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 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05(10년)~ 3.3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비대면('u'방식) 및 대면('t'방식) 적용 금리는 0.1%포인트 가산한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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