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차량 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 등을 기준으로 일시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진=이현제 기자) |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일시정지' 여부를 두고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4월 20일부터 시작된 계도 기간은 5월 3일까지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된다.
현장에서는 단속 기준 적용을 둘러싼 마찰 가능성이 제기된다.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거의 멈췄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단속 경찰관은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서행으로 볼 수 있다. 차량 바퀴가 완전히 멈췄는지, 정지 지점이 적절했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현장에서 즉시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대전의 한 경찰관은 "보행자가 있는데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는 비교적 명확하게 단속할 수 있다"면서도 "일시정지 여부만으로 단속할 때는 운전자와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커 마찰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우회전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회전 신호등 확대 등 시설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대전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용소네거리와 원신흥네거리, 중구청네거리 등 3곳뿐이다.
다만 추가 설치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회전 신호는 직진·좌회전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 우회전 차량 흐름을 함께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를 별도로 운영하면 보행자 신호나 다른 차량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우회전 대기 차량이 늘어 직진 차로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잦거나 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를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현경골프아카데미]호구 안 당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현직 프로들이 말하는 OECD 극복하기](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4m/29d/79_20260428001759268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