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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멈춰야 할 땐 지나가고, 지나도 될 땐 멈추고"…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현장 가보니

용소네거리 우회전 구간 차량 흐름 곳곳 혼선 확산
적색 신호·횡단보도 이용자 확인 시 정지 의무 적용
별도 우회전 표시등 설치 교차로는 신호체계 따라야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4-29 17:35

신문게재 2026-04-30 1면

대전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을 앞두고 현장 계도가 진행되었으나, 많은 운전자가 일시정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혼선과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전방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랐으며, 운전자들은 상황별로 다른 정지 기준에 대해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대전 경찰은 오는 5월 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4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므로 운전자들의 명확한 규정 숙지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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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 위반 차량 집중단속이 실시된 가운데 경찰이 우회전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를 계도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29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용소네거리.

출근길 정체는 어느 정도 빠졌지만 주택가에서 도안동로와 건양대병원 방면으로 빠져나가려는 우회전 차량 흐름은 적지 않았다. 차량 대부분은 속도를 조금 줄인 뒤 그대로 우회전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춰 선 차량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 지 시간이 흘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행'과 '일시정지'의 경계가 흐릿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오전 9시 36분께였다.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을 앞두고 경찰 차량과 경찰관들이 교차로 주변에 모습을 드러내자 우회전 차량들이 눈에 띄게 속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일부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한동안 멈춰 섰고 뒤따르던 차량들도 줄줄이 감속했다.

차량 흐름이 바뀌자 혼선도 함께 나타났다.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통과 가능한 상황인데도 멈춰 서는 차량이 생기면서 우회전 차로가 정체됐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는 차량과 지나가도 되는 상황에서 멈추는 차량이 같은 교차로 안에서 순간순간 뒤섞였다.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은 상황별로 다르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를 따라야 한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멈춰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운전자는 많지 않아 보였다.

오전 10시 현장 계도가 시작되자 곧바로 위반 차량이 확인됐다. 계도 초반에는 단속반 사이 신호가 맞지 않아 위반 의심 차량 한 대가 그대로 지나가기도 했다.

이후 위반 사례가 이어졌다. 오전 10시 10분께 오토바이 한 대가 확인됐고 10시 19분에는 트럭 한 대와 또 다른 차량이 잇따라 우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 이어 10시 28분과 10시 38분에도 추가 위반 차량이 확인됐다.

이날 위반 차량 운전자 상당수는 경찰관의 설명을 들은 뒤에도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이 헷갈린다고 말했다. 언제 반드시 멈춰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는 서행 통과가 가능한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40여 분간 진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현장 계도에서는 모두 6대의 위반 차량이 확인됐다.

대전에서는 5월 3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5월 4일부터는 실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원우 서부서 교통안전계장은 "우회전 시 우회전 신호 또는 차량 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여부 등 3가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앞 뒤 차량 운전자들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위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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