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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보복운전 시도하다 상해입힌 혐의 5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07 10: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방향지시등을 작동치 않고 보복운전을 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18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피해차량을 추월하면서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12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정상적인 교통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고, 피해자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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