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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서면1번가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 승인
상권 활성화 및 임대료 제한
향후 예산 확보해 특화사업 추진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3-07 22:04
9. 경제관광과-서면1번가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
부산진구청 전경./부산진구 제공
부산진구 서면1번가 일원이 부산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돼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은 서면로68번길과 신천대로62번길 일원으로, 면적 6만 7516.4㎡, 길이 약 730m 규모이며 상업지역 비율이 100%에 달한다.



'서면1번가'라는 명칭은 1990년대 상가번영회가 상권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음의 거리와 전포카페거리 등 인근 상권에 비해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침체된 상황을 겪어 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정된다.

지정 요건에는 △상업구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차지 △빈 점포 제외 점포 수 100개 이상 △사업체 수, 매출액, 인구수 중 두 가지 이상 지속 감소 등이 포함되며,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상생협약 체결이 필수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으며, 요건을 충족해 이번 승인을 받았다.

서면1번가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지역상권법에 따른 △상생 협약 비율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부산시 상권 활성화사업 공모의 기회가 주어진다.

부산진구는 3월 중 부산시 공모를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서면1번가자율상권구역에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계기로 서면1번가 상권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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