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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사. 사진/중도일보 DB |
시는 오는 9일부터 4월 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다.
다만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지법 위반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 수당은 세종지역화폐 여민전으로 농가당 60만 원이고, 사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농업인 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우리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시는 지난해 6188가구에 60만 원씩 총 37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번 조기 지원을 통해 농가 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들은 기한 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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