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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 방사성의약품 캐리엠아이비지, 이제 진단용 고용량도 건강보험 적용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 필요성 강조로 보험급여화
의료진 방사선 피폭 증가·진단제 부족 등 문제 해결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26-03-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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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이 생산하는 난치성 질환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캐리엠아이비지 고용량 주사액. 원자력연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이 생산하는 방사성의약품 '캐리엠아이비지'가 저용량에 이어 고용량 주사액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치성 질환 진단과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로, 그동안 저용량만 보험이 적용되며 생겼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원자력연은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가 생산하는 케리엠아이비지 3mCi(밀리큐리) 진단용 고용량 주사액도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케리엠아이비지는 재발·난치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보이며 종양의 위치와 전이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진단용은 1mCi 저용량과 3mCi 고용량 주사액이 있는데, 그동안엔 저용량만 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의 증상이나 나이, 체중, 임상 특성에 따라 저용량을 여러 번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의료진 방사선 피폭 증가와 조제·투약 과정의 복잡화, 투여 시간 증가에 따른 효율 저하 등이 불가피했다.

연구원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는 이러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생산·공급 전략을 재검토해 진단용 고용량 주사액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했다. 2025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상적 필요성과 현장 유용성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했다.

생산 여건 측면에서도, 연구원 설비와 인력 등 한계로 고용량 주사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저용량으로만 한정할 땐 필요한 환자에게 공급하는 물량이 제한될 수 있어 적기에 진단받기 어려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조은하 원자력연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장은 "진료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도 필수 방사성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의료 인프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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