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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3월 18일~5월 15일…불법소각·임산물 채취 집중 점검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3-18 19:00
충주국유림관리소
충주국유림관리소.(사진=충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3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등산로에는 단속 인력을 배치해 불법 소각과 화기물 소지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산나물 채취 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담당 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라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자산"이라며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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