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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시의원 조례안 통과...PM 중상자 11배 폭증에 특단 대책

보호구역 시속 15km 하향 요청
관계기관 협의체 실효성 강화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3-1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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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박진수 시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급증에 대응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언적 규정에 그쳤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체적인 '핀셋 규제'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의 PM 사고는 최근 5년 사이 2.5배 증가했으며, 특히 중상자 수는 3명에서 34명으로 11배나 폭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PM 최고 속도를 시속 15km/h로 하향 조정할 것을 부산경찰청에 공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속 25km/h에서 20km/h로만 낮춰도 충격량이 약 48% 감소한다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직접 속도를 규제하기 어려운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이 경찰에 규제를 요청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혁신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여업체뿐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 소유 PM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단순히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상생의 가이드라인임을 강조했다. 향후 협의체를 통해 우선 적용 구역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산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보행 친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PM 사고 치명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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