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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시는 서북구, 동남구, 아산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지회와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및 고용 미신고, 분양권 거래 양도소득 신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이파크시티 5·6단지 외에도 꾸준히 정당계약을 앞둔 부동산을 대상으로 단속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시민들은 중개업자로 등록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의뢰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정식 중개사여도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하는 점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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