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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동식 불법중개' 지도·단속 나서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3-21 15:01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27일까지 '천안 아이파크시티 5·6단지'의 정당계약을 앞두고 이동식 불법중개(떳다방)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북구, 동남구, 아산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지회와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및 고용 미신고, 분양권 거래 양도소득 신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이파크시티 5·6단지 외에도 꾸준히 정당계약을 앞둔 부동산을 대상으로 단속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시민들은 중개업자로 등록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의뢰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정식 중개사여도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하는 점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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