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 골목창업 첫걸음 지원 홍보 포스터/제공=인천신보 |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인허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허가 서류 발급비용은 최대 10만 원, 행정사 위임 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250개 업체이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사업은 ▲공고 및 신청 접수 ▲서류 평가 심사 ▲선정 업체 발표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지급 단계에서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후 최종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은 성장대로 포털 및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지원 센터장은 "창업 초기 인허가 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인허가 단계에서 구축된 창업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금·컨설팅·판로 등 맞춤형 후속 지원을 연계해 창업 생존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