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층쪼개기 불법증축·기름때 누적된 천장… 커지는 업주 책임론

불법증축 휴게시설에서 사망자 다수 발생
노조 "유증기·기름 찌꺼기 청소 요구 묵살"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03-22 17:21

신문게재 2026-03-23 2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에서 희생자 대다수가 발견된 헬스장 시설은 건축대장과 설계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 증축 공간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평소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 등 화재 위험 요소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묵살하여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인명 피해가 집중된 불법 시설물의 대피로 확보 여부와 소방 안전 관리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PYH2026032104270006300_P4
21일 오후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의 건물이 골격만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14명이 숨진 대전 자동차 엔진 밸브 생산기업의 화재에서 희생자 대다수가 발견된 헬스장 겸 휴게시설은 건축대장과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상 무허가 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조공장의 노동조합 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 등이 축적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회사 측에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22일 본보 취재결과,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주)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14명 가운데 9명이 3층 헬스장 겸 휴게시설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연기를 피해 마지막까지 대피를 시도한 듯 창문 인근에서 주로 발견됐다.



해당 공간은 건축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상 무허가 시설로 파악됐다. 박경하 대덕구청 건축과장은 21일 화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헬스장은 공장 2층에서 3층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증축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계도면과 건축대장에 반영돼 있지 않아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부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akaoTalk_20260322_123833104_01
화재 공장의 불법 증축 공간의 위치와 예상되는 내부 구조.  (사진 및 그래픽=대덕구청 제공)
이번에 불이 난 공장은 1996년 2층 규모로 본관 공장을 처음 준공한 후 2010년 바로 옆에 1층 높이의 동관 공장을 짓고 2014년 공장과 2층~3층에 주차장을 만드는 증축을 시행해 지금의 건물 형태가 됐다. 여기까지는 허가가 이뤄졌으나, 이번 화재 후 시신 9구가 발견된 헬스장과 휴게시설은 설계도면에 허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차장 2층에서 3층으로 차량이 올라가는 경사로 밑에 층고 5.5m를 이용해 층을 쪼개는 방식으로 100평(330㎡) 규모로 공간과 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덕구청은 22일 불법 증축 추정 위치를 특정해 2층 공장에서 3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오르막 경사로가 증축된 공간으로 판단했다. 기구를 이용해 운동하는 헬스장과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그 안에 함께 있어 마침 1시 30분까지 점심 휴게시간을 맞아 상당히 많은 직원이 한 공간에 머물다가 상당수가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층 공장에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절삭유의 기름때 같은 게 천장 등에 많이 묻어있는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절삭유는 금속을 자를 때 마찰열을 낮추기 위해 대량 사용하고 기름 성분으로 공장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는데, 원인을 조사 중인 발화를 계기로 함께 연소하면서 화재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황병근 안전공업 노동조합 위원장은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회의 등을 통해 집진시설과 공조·배관 등 화재 위험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 등이 축적되는 것을 우려해 집진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노조가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전 경고와 현장에 대한 지적을 묵살해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경찰도 인명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헬스장과 휴게시설에 대해 조사할 전망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헬스장 대피로 등 대피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이현제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