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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 항소 기각… 1심 실형 유지

대전고법, 가해자 3명 원심 확정
지역사회 "반성 없이 2차 가해"
시민 등 330여 명 탄원서 제출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 승인 2026-03-24 16:45

대전고법은 세종 여중생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이들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지역사회는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2차 가해를 규탄하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중도일보 DB
<속보>=법원이 24일 세종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중도일보 3월 17일자 6면 보도>

이에 따라 지난 2025년 1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를 비롯해 공범인 B·C씨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한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역사회에서는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항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대전고법(제3형사부)은 24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또래의 1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가해자 A·B·C 씨의 항소를 기각, 1심(실형)을 유지했다. 이 중 B 씨는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지난해 12월 22일 1심에서 A(22·여)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22·남) 씨와 C(21·남) 씨는 각 징역 4·5년, D(22·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으며, A·B·C 씨 3명은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지난 2018년 8월, 당시 16살이던 가해자들은 또래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촬영·유포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건 발생 6년이 지난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2년여가 흐른 아직까지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이 허위사실 유포와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시민 등 330여 명의 탄원서를 받아, 20일 재판부에 우편 송달했다.

상담소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피해자가 눈물을 닦고 용기 낸 행동이 헛되지 않도록 법정 안팎에서 자행되는 2차 가해가 항소심 양형에 엄중히 반영되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원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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