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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사진제공은 대전시 |
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식품제조·가공업체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2곳, 식품위생법 위반 3곳 등 총 5곳이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명절 기간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상의 허위·과대 광고와 위생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건강기능식품과 한방 액상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도 실시했다. 관련 법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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