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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쓰레기 대란', 비수도권도 남 일 아니다

  • 승인 2026-03-25 16:57

신문게재 2026-03-26 19면

충청권 등 비수도권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피하고 있다. 쓰레기가 타지에서 반입되는 기현상은 올해 1월부터 바로 땅에 묻는 것을 금지하면서 벌어진 사달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쓰레기 불평등' 사례다.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폐기물 반입 원천봉쇄 건의안'을 채택한 이유다.

보완책 마련도 없이 시행한 안이한 대처가 그 화근이다. 2021년 직매립 금지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소각장 보수·정비 기간 동안의 매립지 직행 허용은 추가 매립지나 소각장을 찾지 못해 내려진 어쩔 수 없는 한시 조치다. 그마저도 처리량 제한이 있다. 최근 3년 평균 대비 31% 수준에 그친다. 현행법상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어서 안심하긴 이르다. 충남, 강원 등으로 시·도 경계선을 넘는 쓰레기의 지방 이전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지금을 불법 반입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때다.



수도권의 신규 공공소각장 27곳은 2030년 준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 공공소각시설 확충은 주민 반대와 지방선거가 겹쳐 난제가 된 것도 사실이다. 특이한 예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제149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를 거쳐 관할 구역 외 폐기물 유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통합이나 지역 발전 등 어떤 명분으로도 환경권을 침해한다면 독소 조항이다. 다른 권역의 쓰레기 유입을 아예 제한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비수도권 중 전남 18곳, 충남·강원 각 12곳 등 전국에 공공소각장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가동까지 갈 길은 멀다. 예외 규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해당 지역에서 자체 해결하라는 것은 쓰레기 발생지 책임 원칙이지 님비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소각하거나 재활용 처리한 뒤에 묻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 전국적인 직매립 금지가 적용되는 2030년까지 확실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비수도권도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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