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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기장군 제공) |
부산 기장군은 국·공유지 도로 점용 허가권자를 대상으로 2026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1719건, 총 6억 12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부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도로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연 1회 일괄 납부 방식으로 운영된다.
◆ 소상공인 지원 위한 25% 감액 제도 연장
군은 지역 실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도로점용료 25% 감액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료 산정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소액 부과 대상자는 고지서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 비대면 납부 편의성 증대 및 체납 관리
납부 희망자는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가상계좌나 텔레뱅킹을 활용해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납기 내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정기분 납부 기한인 4월 3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며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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