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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도로점용 사용료 6억 1천만 원 정기 부과

총 1719건 정기분 부과 완료
소상공인 대상 25% 감액 혜택
내달 30일 납기 내 미납 시 가산금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3-25 16:43
1-1.군청사 사진
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기장군 제공)
기장군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 사용료 감액 조치를 연장 시행하며 2026년도 정기분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부산 기장군은 국·공유지 도로 점용 허가권자를 대상으로 2026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1719건, 총 6억 12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부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도로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연 1회 일괄 납부 방식으로 운영된다.

◆ 소상공인 지원 위한 25% 감액 제도 연장

군은 지역 실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도로점용료 25% 감액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료 산정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소액 부과 대상자는 고지서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 비대면 납부 편의성 증대 및 체납 관리

납부 희망자는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가상계좌나 텔레뱅킹을 활용해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납기 내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정기분 납부 기한인 4월 3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며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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