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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되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반드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없이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기존 업소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소 간 거리 제한(50m) 적용을 2028년 4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 적용 업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담배를 함께 판매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거리 요건을 충족해 신규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은 영업소 소재지 면사무소 또는 옹진군청 경제정책과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 사용 증명서류, 대표자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특례 신청 업소는 공급계약서·매출영수증 등 판매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지정 절차를 완료해 달라"며 "모든 판매점이 개정 법을 준수해 군민 안전과 건전한 영업 질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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