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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재신체검사 받지 않은 3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26 09:5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28일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4년 1월 30일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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