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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곡성군이 최근 기본소득 시행 대비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곡성군) |
곡성군은 기본소득 결제 시 유의사항과 읍·면별 사용 가능 업종 및 장소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면 지역 주민이 곡성읍 가맹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안내하며, 결제 과정에서 개인 계좌 출금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대 업종은 면 지역 주민도 읍에서 이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역시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함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제 시 이용자의 거주지 확인을 요청했으며,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맹점주의 사용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첫 지급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27일까지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스티커, 사용처 안내 전단지, 리플렛 배부를 완료하고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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