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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 지침에서 제외된 출자·출연기관 24개소를 비롯해 남부청사 및 북부청사, 직속 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 포함 총 85개 기관이 참여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25일 0시부터 10인승 이하 승용차 총 4,310여 대가 5부제 시행을 착수했다.
특히 시행 첫날 출입 게이트 6개소에 인력 30여 명과 현수막을 배치하고, 5부제 시행 및 제외차량 스티커 부착 안내 등 현장 계도와 함께 위반 경고장을 배부 중이다.
또한 위반자는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복무 감점 반영 등 4회 이상 상습자는 문책과 징계 등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도는 향후 에너지 수급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 휴무일 재택근무 포함 유연 근무제를 권고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 위기 극복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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