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수도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전면 시행

4회 이상 위반시 운전자 문책과 징계 처분 방침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3-26 08:04
경기도청 전경(1)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자원을 줄이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까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전면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 지침에서 제외된 출자·출연기관 24개소를 비롯해 남부청사 및 북부청사, 직속 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 포함 총 85개 기관이 참여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25일 0시부터 10인승 이하 승용차 총 4,310여 대가 5부제 시행을 착수했다.



특히 시행 첫날 출입 게이트 6개소에 인력 30여 명과 현수막을 배치하고, 5부제 시행 및 제외차량 스티커 부착 안내 등 현장 계도와 함께 위반 경고장을 배부 중이다.

또한 위반자는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복무 감점 반영 등 4회 이상 상습자는 문책과 징계 등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도는 향후 에너지 수급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 휴무일 재택근무 포함 유연 근무제를 권고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 위기 극복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