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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군·구의원 등 124명 재산공개

평균 신고재산 8억 9천만 원…전년 대비 6천만 원 증가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3-26 08:59
인천시청 전경 12
인천광역시청 전경/제공=인천시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시보를 통해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24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군·구 의원 119명과 공직유관단체장 5명이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올해 신고된 평균 재산은 8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6천만 원 증가했다. 재산이 늘어난 대상자는 82명(66%), 줄어든 대상자는 42명(34%)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시장,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공직자, 시의원 등 54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별도로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7천만 원으로, 직전 신고보다 3천3백만 원 증가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허위 신고나 부당한 재산 형성이 확인될 경우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두현 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이어가겠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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