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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70세 이상 '교통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의견 수렴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3-26 09:04
6.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70세 이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용인에 주민등록 시민에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 응답형 버스 등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해당 조례는 1인당 연간 최대 36만 원(분기별 9만 원) 범위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25일부터 4월 15일)에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고, 기간 내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과 의견을 기재하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하면 내면 된다.

앞서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24만 원(분기별 6만 원) 내에서 실제 사용한 버스 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 입법 의견서 제출은 시 대중교통과 우편 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시 누리집 '용인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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