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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대형 공사장과 민원다발 공사장, 위법 의심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 실태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제공=인천시 |
이번 수사는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시 대기보전과 및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고정식·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수송차량 세륜·살수 여부 ▲방진막·방진벽 설치 여부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기준 이행 여부였다.
조사 결과, 5개 공사장은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를 신고하고도 실제 현장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토사 작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또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거나, 살수를 일부 구역에만 실시하는 등 억제 조치가 미흡한 9개 공사장도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이라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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