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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제물포구 자치법규 제정 위한 1차 입법예고

조례안 348건·규칙안 63건 총 411건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3-26 10:12
2-1 참고사진 (인천 중구청 전경) (1)
인천 중구가 올해 7월 신설될 '제물포구' 운영의 행정적·법적 근거인 '제물포구 자치법규(조례·규칙)' 안(案)에 대한 1차 입법예고를 시행한다.(중구청 전경)/제공=인천 중구
인천시 중구는 오는 7월 신설될 '제물포구' 운영의 행정·법적 근거가 될 자치법규(조례·규칙) 제정을 위해 1차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 내륙과 동구가 7월 1일부로 통합·출범하는 제물포구의 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중구와 동구는 기존 자치법규를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통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에 조례안 348건과 규칙안 63건 등 총 411건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이며, 시민·단체·기관 누구나 중구 누리집에서 자치법규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중구와 동구의 행정·복지 통합을 담은 자치법규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성공적인 제물포구 출범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은 인천 중구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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