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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시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소급 지급 및 지역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급 연령은 2026년 9세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적용된다.
시는 과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 출생 아동 1697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소급 지급은 출생 월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까지는 2026년 1월분부터, 2018년 2월생은 2월분부터, 2018년 3월생은 3월분부터 각각 적용된다. 해당 금액은 2026년 4월 지급일에 일괄 지급된다.
또 충주시는 비수도권에 해당함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에 월 5000원을 추가 지원하며, 이 역시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돼 4월 지급 시 함께 반영된다.
대상 아동 보호자에게는 기존 지급 정보를 기반으로 보호자명과 아동명, 계좌 정보 확인을 위한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2026년 4월 3일까지 지급 정보 변경이 없을 경우 문자에 '1'을 회신하면 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아동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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