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시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홍보와 위생·안전 관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일정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위생과 안전 문제로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돼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외식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선택권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원하지 않는 업소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할 수 있다.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업소는 안내 표시 부착,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예방접종 여부 확인, 영업장 내 이동 제한, 위생용 덮개 비치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위생과 안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위생과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