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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
군은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4년 이내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가운데 50개 업체를 정기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기업 부담을 고려한 기준도 적용됐다.
종업원 수 50명 이하 유공납세 법인과 소상공인, 소기업, 우수중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는 서면 방식을 원칙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또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등 기업 친화 제도를 함께 운영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은 정기 조사와 함께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3개 세목을 중심으로 6개 특별 세무조사 과제를 병행 추진한다.
창업중소기업과 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건설현장 지방소득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누락 세원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정 과세 기반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지방재정 확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군 재정의 핵심축인 만큼,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과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24억 30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추징했다. 이는 도 운영목표액 4억 원 대비 608%, 군 자체 목표액 7억 원 대비 348%를 초과한 수준으로, 올해 역시 적극적인 조사로 공평 과세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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