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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기본급 전국 최초 1% 추가 인상

718개 시설·2827명 혜택
전 종사자 대상 가족수당도 인상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3-26 10:48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222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인천시=제공
인천광역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반 1% 추가 인상하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임금 수준이 낮은 하위직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이탈을 방지해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국·시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718개소의 종사자 가운데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관리직 2~4급, 의료직 4급, 기능직·사무직 4급 등 하위직 종사자 2827명이다. 전체 종사자 5628명 중 50.2%가 혜택을 받으며, 추가 사업비는 약 11억 2천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인천시는 자녀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1600명을 대상으로 가족수당도 인상했다. 첫째 자녀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둘째는 7만 원에서 8만 원, 셋째 이상은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특수지 근무수당 도입(2018년) ▲국비시설 호봉제 적용(2020년)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2020년) ▲하위직 당연 승진 제도 도입(2021년) 등 전국 최초의 처우 개선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복지점수 인상, 보수교육비 100% 지원 등으로 현장 종사자의 복지 수준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에서 인천은 평균 103.1%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생활시설 분야에서는 102.9%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7~2029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처우 개선을 지속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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