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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고향사랑기부제<사진=경남도 제공> |
기존에는 10만 원 이하 기부금에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16.5% 공제율을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44% 공제율이 새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4000원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 30%에 해당하는 6만 원 상당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자 체감 혜택은 총 20만4000원 규모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뒤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를 선택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기부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과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활용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치매 환자 보호자 치유농업 서비스와 조손가정 자녀 밀키트 지원 등 도민 밀착형 사업을 추진했다.
경남도는 올해도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기금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세액공제 확대에 맞춰 답례품도 다양화한다.
지역 특산물뿐 아니라 관광·체험형 상품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 30% 범위 안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모인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 사업에 쓰인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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