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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인현동 참사 희생자 故 이지혜 씨 명예 회복 제도적 근거 마련

보상 조례 개정안 통과…희생자 권리·명예 회복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3-26 12:26
인천시 중구가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인 고(故) 이지혜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6일 열린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참사 이후 오랜 세월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故 이지혜 씨가 보상 대상에 포함돼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해 유가족협의회, 시민단체, 중구의회 등과 소통하며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개정 조례에서는 기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업원' 항목을 삭제해 故 이지혜 씨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2000년 2월 1일 전 사망자는 2000년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해 제도적 장벽을 없앴다.

김정헌 구청장은 "유족들에게 약속드렸던 故 이지혜 씨의 명예 회복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오랜 세월 아픔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 조례가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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