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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30세대 모집

3월 25일~4월 13일 접수, 청년 20세대·신혼부부 10세대 공급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3-26 13:23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조감도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조감도<사진=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모두 30세대다.



청년 20세대와 신혼부부 10세대로 나뉜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37㎡형 20세대와 70㎡형 10세대로 구성됐다.

37㎡형은 청년 대상이다.



70㎡형은 신혼부부 대상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청년 100만 원, 신혼부부 200만 원이다.

월 임대료는 청년 5만 원에서 10만 원, 신혼부부 7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다.

입주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소득 기준은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다.

신혼부부는 15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80% 이하다.

신청 접수는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한다.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추첨은 4월 30일 진행할 예정이다.

동·호수도 공개 추첨으로 정한다.

입주 계약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계약 뒤 지정 기간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입주 자격이 취소된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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