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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농지 경작않고 직불금 수령한 혐의 60대 여성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29 11: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농지를 임대한 뒤 직불금을 부정수령해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산시 소재 17필지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경작하게 했음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경작을 한 것처럼 농지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해 5회에 걸쳐 3855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나 방법, 그 액수와 이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령한 직불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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