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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북항 재개발 비리 사례 재발 방지"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6-03-29 12:08
윤준병_의원_프로필_사진 (8)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7일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사업자 등의 비리 재발을 막고,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항만을 정비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보다는 불법을 동원한 수익성 증대에 치중하여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브로커,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등이 유착 관계를 맺고, 수백억 원대 비리판으로 전락시킨 전모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과 함께 부산항만공사(BPA)도 작년 7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까지도 비리 청산을 위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범위가 불명확하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한 뒤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취지와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일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노정되었다.

또한,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 다수의 부지가 준설토 투기장이거나 항만구역인 특성으로 인하여 타 개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길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법적·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건축물 등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분양·임대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 취지와 무관한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때 관리청에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실시계획대로 적절히 이용되는지 정부가 확인·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준공 전 건축물 사용을 기존 '신고'에서 '허가'로 상향하여 행정청의 실효적인 감독권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항만재개발의 목적을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항만 기능 회복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상부 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여 사업 범위를 확실히 규정했다.



한편, 기존 항만법과의 분법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인·허가 의제 사항을 보완하여 중복 절차를 줄이고,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도 행정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등 이관 절차를 원활하게 개선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들도 보완했다.

윤준병 의원은 "부산 북항 재개발 비리 논란에서 보듯 항만재개발사업이 민간 분양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의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발이익 관리 체계를 강화해 항만재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항만재개발사업이 물류·산업·도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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