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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년월세 지원사업’30일부터 접수

계속사업으로 확대 시행,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 지원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03-29 08:37
청주시 임시청사2
청주시 임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30일부터 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2200만 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선정 결과를 오는 9월 중 통지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지원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및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확대 시행되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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